월 한도액 제도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중 월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4종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월부터 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1,140,600원
* 장기요양 2등급 : 971,200원
* 장기요양 3등급 : 814,700원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서 결정(2007.12.31)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월의 일수)이며,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도 이와 같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
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 공포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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