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까운 요양소나 자신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의 법 통과 과정에서 대선과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국내에도 선진국식 노인복지 제도가 본격적인 걸음마를 하게 된 셈이다.

◇ 10일부터 등급고지..17만명 대상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접수 개시일인 지난 4월15일부터 현재까지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4만여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의 70% 가량인 약 10만명을 노인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찾아가 급여대상 희망자의 신체상태 등을 실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가 1~3등급 까지의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수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급을 통보한다.
◇ 전체 요양비의 15~20%만 부담
노인요양보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시설 또는 자신의 집에서 간병과 수발,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요양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전체 요양비용의 20%이고,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15%만 부담하면 된다.
요양시설이 없거나 도우미가 찾아가기 힘든 도서나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엔 월 15만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된다.
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수가도 다르다. 복지부에 따르면 1등급은 3만8천320원, 2등급은 3만3천320원, 3등급은 2만9천20원으로 책정됐다.
요양 1등급은 누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2등급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 '사각지대' 없나
복지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17만명을 1차 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노인인구의 7% 안팎인 35만~40만명 가량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단 중증 노인성 질환자만 혜택을 주기로 한 셈이다.
이는 노령연금 도입 등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복지부는 2010년까지는 23만명까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4등급을 받은 노인 인구의 절반 가량이 노인요양보험의 '우산'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판단하기에 '치매'라고 느끼는 분들은 모두 요양보험 수급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모니터링 결과 중증에 가까운 노인성 질환자의 92% 이상이 1~3등급 판정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매일경제 2008.06.03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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