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비가 일고 있다. 요양보호 노인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수험생들을 모집하는데 급급한 교육기관들의 부실교육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시설 및 인력관리 등을 ‘시장’에 맡겨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만든 것이 이 같은 폐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9만여명에 이르지만, 12만4000여명만 요양보호사 종사 인력으로 등록됐다.
과잉배출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정부는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정원기준을 정했지만 실상은 요양보호사 1명이 8∼9명을 돌봐야 한다. 또 직접 고용이 원칙이지만 대개의 요양보호사들은 간접 고용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약 120만원이며, 간접 고용될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6일간 일하고 70만~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시스템 역시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80시간)+실기(80시간), 요양기관 실습(80시간) 등 240시간만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 수강료만 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해준 교육기관과 허위로 발급받은 수료증을 이용,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가족 일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봉양하면서 월 30만∼40만원을 받는 등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행태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문설희 사무차장은 “시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시험 합격만 노리는 또 다른 불법과 부정행위만 낳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적절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보다 교육기관의 설치 기준 요건을 상향 조정한 등록제로 전환, 난립현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2호] 2009년 08월 12일 (수) 노년시대신문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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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고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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