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께서 공단에 신청 접수시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갱신 신청서입니다..
(신청과 갱신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직접 신청하기 )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갱신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직접 신청하기 )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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