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이의 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갱신 신청서는 같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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