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최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세법 시행령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손질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공제함에 따라,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한 편모(장기요양보험 2등급)를 전문요양시설에 모실 경우,연간 약 32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간 서비스 이용료 1567만8000원(시설 1일 이용료 4만3550원 기준) 중 본인부담금 314만원(전체 이용료의 20%)에다 본인과 편모에 들어간 기타 의료비 100만원을 합할 경우,소득공제 한도(연봉 3000만원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324만원 정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서비스에 붙는 부가세(비용의 10%)가 면제 처리됨에 따라 서비스 본인부담금(전체 비용의 15~20%)도 그만큼 덜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박수진 기자 2008-02-27 09:0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226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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