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2년마다 실시된다.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낮은 요양기관은 수시평가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장기요양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심의는 신설된 건보공단 산하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등을 결정한다.
위원은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인,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단체 추천 4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보건복지가족부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지자체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중 건보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헬스코리아뉴스> 2009년 05월 12일 (화) 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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