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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첫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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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市)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보훈회원 가운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보훈 대상자들에게 매달 1인당 2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도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거주 보훈대상자 9천882명의 43.7%에 해당하는 4천326명이 만 65세 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해 15일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초 추경예산에 7억 3천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6.25 참전용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명예를 지켜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8.07.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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