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남시 거주 보훈대상자 9천882명의 43.7%에 해당하는 4천326명이 만 65세 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해 15일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초 추경예산에 7억 3천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6.25 참전용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명예를 지켜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8.07.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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