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단독노인의 경우 소득 인정액 40만원 이하, 부부노인의 경우도 64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며,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대리인일 경우는 신청자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위임장을 작성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1단계 신청 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은 단독노인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8만4천원, 부부노인은 2만원에서 6만7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7월31일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며, 8월, 9월생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 복지부콜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거나 성남시 홈페이지 ( http://www.cans21.net )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08-04-10 11: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56075&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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