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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공제방식 홍보 미비… 연말정산시 회원가입자만 혜택 가능
T머니 카드 사용액이 연간 7천여억 원에 이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전체 사용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T머니 카드란 (주)한국 스마트카드가 발행하는 자체 연산이 가능한 비접촉식 카드로, 대중교통 수단 결제는 물론 고궁, 박물관 등에 두루 사용이 가능한 결제 수단.
특히 서울시는 물론 대전, 포항, 제주 등 전국에서 T머니 카드를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사용 범위도 편의점까지로 확대되는 등 편리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사용된 T머니 카드의 지금까지 발급 매수는 무려 1,400만 건에 이른다.
또 연간 T머니 카드 사용액은 7천여억 원이며, 이용자가 늘면서 사용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T머니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카드 회원으로 정식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통수단 결제를 T머니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T머니 카드의 편리성은 홍보하면서도 정작 소득공제 관련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지자체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고, 단지 카드 발급사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시 세금 공제 혜택을 홍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T머니 카드 발매 실적은 1,400만 건에 이르지만 , 회원 가입자는 1/10에도 못미치는 110만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체 회원의 65%가 청소년과 어린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성인 회원은 40여만 명에 불과해,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들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돈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보다 싼 가게를 찾아 나서는 허리띠 졸라맨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아쉽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T머니카드를 선불형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연말 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08 .11.27 06:0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9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