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A1)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Q2) 공단의 방문조사 후 통보 받은 발급의뢰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A2)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됩니다.
Q3)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A3)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Q4)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5)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A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6)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6)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A7)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 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때 총 비용은 2 7 , 5 0 0 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 ,, 5 0 0 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 , 7 5 0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 8, , 0 0 0 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 6 0 0 원, 의 료급여수급권자는 1 , 8 0 0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①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 |
총비용 |
공단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율) |
일반가입자 |
27,500 |
22,000(80%) |
5,500(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24,750(90%) |
2,750(10%) | |
기초수급권자 |
27,500(100%) |
면제 |
②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할 경우의 비용
구분 |
총비용 |
공단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율) |
일반가입자 |
18,000 |
14,400(80%) |
3,600(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16,200(90%) |
1,800(10%) | |
기초수급권자 |
18,000(100%)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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