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할인제 따라 당연한 할인을 보조금으로 왜곡"
피해사례 많아 '주의보'
'K씨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월3만원만 쓰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해서 가입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핸드폰 할부금이 청구됐다.'
'A씨는 지난 5월 휴대폰 요금이 7만4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기본료 1만3450원+국내통화료 1만591원)돼 할인혜택도 못받고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했다.'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9일 "고객민원센터에 올 1월부터 9월15일까지 400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이동전화 대리점들은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구매로 작성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하지만 단말기 값을 그대로 치른 셈이다.
또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동전화시장 유통구조상 고가(40만원 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용자들이 가입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되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2008.09.29 11:23
피해사례 많아 '주의보'
'A씨는 지난 5월 휴대폰 요금이 7만4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기본료 1만3450원+국내통화료 1만591원)돼 할인혜택도 못받고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했다.'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9일 "고객민원센터에 올 1월부터 9월15일까지 400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이동전화 대리점들은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구매로 작성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하지만 단말기 값을 그대로 치른 셈이다.
또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동전화시장 유통구조상 고가(40만원 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용자들이 가입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되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2008.09.29 11:23
http://www.edaily.co.kr/news/industry/newsRead.asp?sub_cd=DC13&newsid=01823686586545040&MLvl=2&clkcode=00102&curtyp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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