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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버관련/재테크

편안한 노후생활 - 연금저축펀드


편안한 노후생활 원하세요? 연금저축펀드 있잖아요!


최근 2년간 연평균 12%대 높은 수익률… 관심집중

편안하고 윤택한 노후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적립식 주식형 상품으로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했을 때 가입할 경우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가 추가 하락해도 납입금 300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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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소득공제와 주가상승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상품들 가운데 연금저축신탁·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적립식 주식 관련 상품의 특성상 가입 때 주가가 하락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U’자형 곡선이 최고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펀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2%대의 수익률로 다른 연금상품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 최고 = 연금저축은 운용기관과 특성에 따라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운용기관이 은행으로 채권 등 안전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며 저축과 보장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일반 펀드처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안전하지만 연 수익률이 5% 안팎에 그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단기 손실의 위험은 있어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최근 대표적인 개인연금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연간 총 12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분할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매력 =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세금 혜택으로, 매년 납입 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 28.6%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 시 85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 중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일반세율(15.4%)의 3분의 1 수준인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과세가 연금 지급 시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과세이연 효과로 인한 혜택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10년 내 중도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투자수익에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5년 내 중도 해지할 경우엔 적립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평균 수익률 12%대로 높아 = 펀드평가사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인 ‘하나UBS인베스트연금주식S-1’의 1년 수익률은 -17.55%로 부진하다. 하지만 2년 수익률은 26.78%로 연평균 13%대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채권형인 ‘한국골드플랜연금채권 1’은 1년 수익률이 4.13%, 2년 수익률은 7.69%며, 혼합형인 ‘하나UBS인베스트연금혼합S-1’은 1년 수익률이 -7.55%지만 2년 수익률은 23.54%를 기록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1년에 두 차례까지 다른 금융기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정의 수수료만 물면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세금 혜택을 유지한 채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형과 채권형의 중간인 혼합형이 있는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가입하거나 적절하게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변경도 가능하다.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

문화일보  2008-08-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0901031324243004&w=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