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가능
또 2013년부터는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각각 10%와 5% 인하된다.
또 5~14세 아동의 치아홈메우기는 올해부터 새로 보험이 적용된다.
척추와 관절 질환에 대한 MRI 검사는 내년부터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중증화상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5%로 인하되고 결핵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B형간염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일부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와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소요예산 3조 1천억 여원을 연평균 1.2%의 보험요율 인상과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건보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복지부가 제시한 계획을 기본안으로 매년 말 보장성 확대 항목을 최종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7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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