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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접수 시에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 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갱신 신청서는 같은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