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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인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26. 16:21

재배시 농약 기준치(0.1)가 몇 십 배 초과된 인삼을 먹었을 경우 과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009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대다수가 알고 사실이지만 인삼농가와 관련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었던 농약 인삼에 대해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인삼을 복용 중인 일부 소비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복용 중인 인삼에 농약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잔류농약성분은 없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 그동안 신뢰해 온 판매업체 및 재배 농민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인삼이 몸에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인삼을 복용하고 있는 일부 소비자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비싼 값에 병을 키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들 정도.

농약식품…중금속 중독 우려

권길영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농약을 기준치 이상 사용해 재배된 가공된 식품을 복용했을 경우 농약 안에 들어 있는 중금속 등의 성분들이 몸에 침착돼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 교수에 따르면 중금속은 신장, 간, 뼈 등에 많이 축적이 되는데 흡수는 피부나 폐에서 이루어지며 신장, 간, 뼈 등에 축적 된다. 중금속이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안의 물질들과 결합해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다이옥신의 원인물질 67종 중 41종이 농약성분이기 때문에 잔류농약의 위험성은 다이옥신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

중금속노출…기형아·유전자이상·발달장애 초래

다이옥신이 많은 경우 면역기능, 호르몬, 발육,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면역계 손상으로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호르몬의 기능 이상으로 당조절 능력의 변화,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환 크기의 감소, 자궁내막증, 정자수 감소, 남성호르몬 감소 불임, 기형아, 유전자 이상, 발육 혹은 발달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김상환 관동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농약 성분이 가미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단기적인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낮은 농도의 독성 물질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 사람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이나 조직과 기관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성물질식품…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치명적

김 교수는 “같은 양의 독성물질을 섭취했더라도 어린이나 간장 및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에 있어서는 독성물질의 유효 성분이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치명적인 제품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은 제품인 냥 광고되고 있다.

현재도 대다수의 인삼제품은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어린이 및 노인의 면연력 강화에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되고 있다.

인삼제품, 제대로 알고 먹어야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따져보고 먹어야 한다.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한국인 40%는 홍삼을 대사시켜주는 효소가 부족해 효과가 없다고 발표된 것처럼 무작정 복용하기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다복용에 의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기 효능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농약인삼은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수삼이다.

정부는 현재 인삼공사 등 26개 인삼공급판매업체들에게 자체인삼검사소를 운영토록 검사에 대한 제도를 완화시켜주고 있다.

물론 공급업체가 부적합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겠으나, 정부의 관리·감독없는 자체인삼검사소는 인정할 수 없다.

업체들의 자체인삼검사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농약인삼처럼 혹시 모를 ‘비양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잔류농약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온다. 지금부터라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제품이 생산되고 공급되길 기대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10.26 10:0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5655128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