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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정제? 속지마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8. 17:03
영업직원은 월이용료를 2만 3400원까지 할인해주겠으니 신속히 바꾸라고 권유했다. 김 씨는 부랴부랴 현 가입업체에게 확인해본 결과, 자사 이전을 종용하기 위한 상술임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유치전이 ‘점입가경’이다. 3사 모두 대대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잃었던 가입자 회복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을 넘어 불법 마케팅으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지정제’처럼 기상천외한 거짓마케팅까지 등장한 상태. 이미 경기도와 인천 등지의 일부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인터넷지정제’ 시행이 공공연한 사실이 될 정도다.
현금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금마케팅은 공정거래법의 경품고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용료의 10% 이내’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너나할 것 없이 14~25만원의 현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대납해주고 있으며, 이에 일부 경품까지 얹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 지급 규모가 30만원대를 넘어섰다. 때문에 품질경쟁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보다는 가입자 빼오기에 치중해, 메뚜기족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있다. 또 텔레마케팅(TM)을 주 홍보채널로 사용,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문자스팸 등 불법TM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가 풀린지 두달 만에 과거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 빼내오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통제가 안되는 일부 판매점과 TM영업점 사이에서는 불법 거짓마케팅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입전 해당 정보를 면밀히 살피는 등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라고 말했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1/28/200811280540.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