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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주사'... 농·어촌 노인 홀린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5. 10:22
농·어촌 지역의 의원급 병원에서 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치매예방주사’가 실제로는 뇌혈액순환기능개선제로 밝혀졌다. 병·의원들은 보험적용시 2338원인 이 주사제를 최대 3만원까지 받고 있다.‘치매예방주사’는 최근 농·어촌 노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노인들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옆집 누구는 맞았는데, 나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의원급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병원과 중규모의 종합병원에서도 치매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안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치매예방주사라며 처방하고 있는 ‘타나민’ 주사제는 은행잎 추출 약품으로 치매예방이 아닌 말초혈관 확장, 뇌기능 개선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른바 ‘오프라벨’, 즉 의약품의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허가사항 이외의 의약품 사용이기는 하지만 진료 의사가 경험상·소견상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가 원래 신경마비 등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에 이용되는 보톡스 시술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프라벨로 처방이 이루어지면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타나민 주사제는 보험적용시 2338원이다. 하지만 의사 재량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면 임의비급여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실제 시중 병·의원에서는 1회에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받고,1년에 10여차례 주사를 권하고 있다. 병·의원이 합법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의사재량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오프라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 관계자는 “타나민제가 뇌혈관기능개선제이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등 치매증상에 효과가 있지만 고혈압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신문 2008-06-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2500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