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가족요양보호를 할때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면 동거가족인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4. 19:19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머님과 아파트의 같은 층이 아닌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발의 경우에는 비동거가족과 동거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이럴 경우는 동거가족인지 비동거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단독주택에서 층을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아파트에서 층과 호를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 질문과답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