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등'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6. 9. 21:34

2011, 6, 3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주야간보호 계약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지급 등」에 관한 개정안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월 1일로 한달 연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 개선
-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 보호 사가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있는 경우이를 통보하도록하고,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을 '1 90 '이상에서' 20 일까지 1 60 분 이상 '으로 변경
 
○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개선
- 목욕 수가 산정 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 간호 취약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급

- 방문 간호 원거리 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 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원거리 교통비 점수 산출 기준 등 규정

○ 주야간 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 계약 체결후 수급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 범위와 보상 수준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