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등'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6. 9. 21:34
주요 내용
○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 개선
-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 보호 사가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있는 경우이를 통보하도록하고,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을 '1 일 90 분 '이상에서'월 20 일까지 1 일 60 분 이상 '으로 변경
○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개선
- 목욕 수가 산정 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 간호 취약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급
- 방문 간호 원거리 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 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원거리 교통비 점수 산출 기준 등 규정
○ 주야간 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 계약 체결후 수급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 범위와 보상 수준 등 규정
○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 개선
-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 보호 사가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있는 경우이를 통보하도록하고,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을 '1 일 90 분 '이상에서'월 20 일까지 1 일 60 분 이상 '으로 변경
○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개선
- 목욕 수가 산정 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 목욕 급여 산정 기준 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 간호 취약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급
- 방문 간호 원거리 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 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원거리 교통비 점수 산출 기준 등 규정
○ 주야간 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 계약 체결후 수급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 범위와 보상 수준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