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개정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서식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4. 17:56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상의 사유 등으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리적 여건 또는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시부터 등급판정전까지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리적 여건 또는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시부터 등급판정전까지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
첫 번째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두 번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 번째 -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첨부, 그리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월 15만원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거가족으로 케어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