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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29. 15:03
경기도는 10월1일부터 14개 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건물 입주자와 종사자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경우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요일제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인 RFID 시스템을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해 3회 이상 적발되면 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08.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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