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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노인요양시설 도민 우선 수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21. 08:38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도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 등 인접 시.도 노인들이 경기지역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면서 도내 노인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요양시설 입소 등 보험혜택을 신청한 경기지역 노인은 4만856명이며, 정원이 1만2천700여명인 도내 324개 노인요양시설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2천1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서울 등 인접지역 보험적용 신청 노인 가운데 2천500여 명이 경기지역 요양시설 입소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입소자들의 경우 각 시.군 거주자 또는 도민을 우선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타 시.도 노인이 도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거주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복지시설 이용비의 지원 약속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서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지역 노인들이 도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결국 도비를 투자하고도 도민이 혜택을 못 보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도비가 투자된 시설은 도민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8-07-20 07:29 kwa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82906
이는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 등 인접 시.도 노인들이 경기지역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면서 도내 노인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요양시설 입소 등 보험혜택을 신청한 경기지역 노인은 4만856명이며, 정원이 1만2천700여명인 도내 324개 노인요양시설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2천1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서울 등 인접지역 보험적용 신청 노인 가운데 2천500여 명이 경기지역 요양시설 입소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입소자들의 경우 각 시.군 거주자 또는 도민을 우선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타 시.도 노인이 도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거주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복지시설 이용비의 지원 약속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서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지역 노인들이 도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결국 도비를 투자하고도 도민이 혜택을 못 보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도비가 투자된 시설은 도민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8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