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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경품 미끼 텔레마케팅 '주의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1. 10:40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들에게 경품과 할인권을 미끼로 내거는 텔레마케팅 상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정보센터에 텔레마케팅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392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준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계약을 한 뒤 해약을 거부하는 경우, 단계별 어학교재 판매계약을 맺고 돈을 인출해 간 업체가 연락을 끊는 경우,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콘도미니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콘도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등 이라고 정보센터는 밝혔다.

정보센터는 "경품 당첨이나 요금 할인 등을 내세우는 텔레마케팅의 경우 계약 전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매일경제  2008.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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