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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 보험급여 확대…비용 최고 1500만원 감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30. 10:52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2008년 보장성확대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화상 치료재료 등 나머지 보장성확대 항목은 관련 고시가 아직 개정 중에 있어 개정완료에 따라 2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실제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해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면서 골수이식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아시아경제  2008.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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