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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를 아시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4. 14:00

[국세청, EITC 홈페이지 개통... 수급대상 확인·지급액계산 가능]

-年총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등 대상
-정부안 통과시 35만가구, 2500억 지급
-내년 5월 신청받아 9월에 환급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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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2인 이상 부양가구,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의 신청을 받아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26만가구 대상으로 1300억원이 지급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35만가구를 대상으로 25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지급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EITC는 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처음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 4월 EITC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ITC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방법, 절차 등 신청안내와 관련 동영상 등이 제공돼 처음으로 실시되는 EITC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소득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번호만으로도 근로장려금 수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해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08.11.24 12:00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1241102071844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