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실버관련/재테크
노년기 재테크 이렇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29. 11:31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보력이나 판단력은 뒤진다. 노년기의 재테크도 미리미리 점검해두자.
● 남자 60세, 여자 55세면 ‘금융 노인’
해당 연령이 넘으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을 들 수 있다.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전액 비과세다. 특별한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저축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계좌라면 이 계좌를 생계형저축으로 해두는 것도 좋다.
생계형저축의 장점은 다른 세금우대 상품과 달리 중도해지나 1년 미만 가입 시 세금을 뱉어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이율이 높으면서도 수시로 돈을 찾아쓰는 금융상품을 생계형 저축으로 들어두는 것이 좋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미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으로 해도 얻는 혜택은 미미하다. 생계형저축 한도가 다 찼다면 세금우대에 눈을 돌려보자. 세금우대는 1인당 2000만원이지만 해당 연령이 지난 노인에 한해서는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율은 9.5%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 연금상품 가입·역모기지로 생활비 확보
노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다. 젊어서 연금 상품에 가입, 은퇴 이후 받는 방법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이용해 생활비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역모기지는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이며 집값이 6억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이전에는 대출금이 있으면 역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시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뒤 나머지 돈으로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대신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연금은 돈을 낼 때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를 내는 세제적격연금,1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면제받는 세제비적격연금 두 가지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 또는 증권사의 연금신탁은 적격연금으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10년간 납입해야 하고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아야 한다. 수령시기도 만 55세 이후여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간주돼 세율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내야 한다.5년,10년 등 정해진 기간에 한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55세 이후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연금가입요건을 채우면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주 피해자가 노인층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다소 늦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상책이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쓰는 신용카드는 1∼2개로 줄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고객센터 번호와 친숙해지고 이상한 거래를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용카드사, 경찰 등이라며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전화가 오거나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결제됐다거나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신청됐다며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며 현금지급결제기로 가라고 하면 100% 사기로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누구에게도 넘겨줘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신문 :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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