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교육 - 엉클어진 첫 단추 꿰기
전국 1000여 개 교육기관, 우후죽순 설립
동영상 녹화 강의 등 수업 부실화 우려
등록만 한 채 자격증 발급 사례까지
<편집자주>
현재 장신대학교 내에서 노인요양보호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채은 목사(예장통합 전국노인학교연합회)는 얼마 전 수강생들로부터 다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파행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이나 놀랐다고 말한다.
누구는 어디에서 쉽게 자격증을 발급 받았더라는 이야기가 교육생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고, 어느 곳은 이전에 녹화해 뒀던 동영상을 틀어 놓고 수업을 실시하거나 아예 교육도 없이 이름만 등재한 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일까지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명무실, 노인요양보호사교육, 시작부터 침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급과 2급,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구분에 따라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까지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자들은 이후 장기요양기관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파견돼 수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아 일상 생활과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회 역시 지역 선교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이 이러한 높은 관심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의 남발 우려.
현재 노인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허가는 강의실 1인당 1제곱미터, 실기연습실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의 요건 등 소정의 설치기준을 갖춘 후 신고만 하면 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토록 하는 방식.
하지만 이런 신고운영 방식은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을 쉽게 해 교육기관 설립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교육기관 설립을 용이하게 한 것은 정부가 속성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수급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 때문. 그러나 속성 노인요양사 양산을 위한 속성 교육기관 설립은 벌써부터 그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만도 7월 현재 1만명 이상에 대한 자격증이 발급됐으며, 이 수는 이미 필요 인력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자격증을 가진 적정 인원은 5만여 명.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정작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무작위로 설립을 허용한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교육기관 설립허가. 단기간의 자격증 소지자 양산은 결국 교육기관의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습, 그게 뭔데? 허가는 내고 정작 뒷짐>
교육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실습연계시설 배정의 어려움.
현재 서울의 경우 시청이 고시한 실습이 가능한 요양시설의 기준은 30인 이상이지만 정작 이정도 시설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서울에만 140여 곳의 노인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설립된 상황에서 실습요양시설의 부족은 결국 실습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시청 관계자는 30인 이하의 요양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교육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부실은 대부분이 30명 미만인 요양시설에서 그것도 1/3만의 실습생만을 허용토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 실습생을 받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교육원은 실습가능한 요양시설보다 많은데 허가를 내줬으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세우라고 허락은 해주고는 정작 운영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운영 상황은 어떨까?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대학 안에 교육기관으로 설립돼 비교적 운영에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 교육기관 운영관계자는 현재 40명 정원에 38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사정은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이다. 40명 정원에 학생수는 12~13명 정도인 곳이 상당수. 이러다 보니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연한 일.
재정적인 운영의 어려움은 결국 강좌의 부실로 이어진다.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운영 비용은 바로 강사비. 이마저 절약하기 위해 상당수 교육기관은 녹화 비디오를 틀어 주거나 심지어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만 한 채 교육생들로부터 등록금만 받고 자격증을 내주는 불법 운영까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기관은 등록금만 챙겨 자격증만 발급하면 된다는 서로간의 속셈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시·도 행정기관의 검증 방식은 교육 출석부 확인과 실습일지, 그리고 본인들의 싸인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적발사례는 전무. 하지만 현장에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디가 최소한의 시간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 아닌 정보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교재, 부실 학생 양산>
이와 함께 정부가 편찬한 교재 역시 부실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의학용어들을 참여 노인이나 참여 교육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 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한 교육원 관계자의 의견이다.
실무적인 내용은 부실한 채 이론과 실기 사이에서 오는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교재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다.
한 예로 이론교재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 및 라포 형성 방법>의 경우에 교재 분량은 3~4장, 하지만 이 장을 가르쳐야하는 시간은 8시간. 무엇을 가지고 배분된 시간을 가르쳐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한 강사의 설명이다.
장신대 노인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채은 목사(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사무국장)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교육이라고 지적한다.
“노인요양보호사의 기술과 지식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호사의) 대처 능력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결국 부실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은 양산된 부실 보호사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명을 맡겨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행정관청은 공고를 통해 노인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허위, 과장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결국 수강생들에게 주의하라는 요청.
하지만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이 과연 주의를 요청하는 공고와 부실 단속으로만 해결될 수 있을까?
큐프레스 2008-07-23 오후 6:00:58
자료출처 : http://www.cupress.com/news/news_view.asp?idx=168&se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