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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식비 부당 청구 사라진다 - 실비수준 부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1. 08:14

복지부, 실비한도로 제한…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 한도내에서만 받도록 제한된다고 밝혔다.

실비란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공개했다
.


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예: 월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이런 부당 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 비용은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다.

아울러,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하여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보건복지가족부 2008.06.20

출처 : http://korea.kr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