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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방문서비스 실시간 점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10. 11:48
이르면 이번 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방문 서비스 수혜 노인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방지 프로그램'을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구 방지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과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해당 노인의 집으로 보낼 때의 시간과 시설로 복귀했을 때의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불시 방문과 전화 확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 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복지부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실제 방문해 규정된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요양보호사들이 2시간만 서비스를 하고 3시간분의 급여를 청구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방문 서비스 부정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2009.01.06 0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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