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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연간의료비 18만원 절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4. 19:19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18만8000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참여 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연간 6만8000원의 의료비가 절감됐다.

2006~2008년 총 의료비 절감액은 399억원으로 의료비절감만으로도 전체 사업운영예산의 6~16%에 달하는 비용회수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형사업 참여노인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상황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일수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큰 건강개선 효과를 얻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의 소득 보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노인의 78.3%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율은 참여 전 64.1%에서 참여 후 58%로 약 6.1%p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자생적으로는 소득창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전체 하루일과 중 18~24%를 유급노동으로 할애하는 대신에 자칫 비생산적이고 고립된 생활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인 신문,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우선적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2009.06.04 11:0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