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상태의 노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4. 19. 00:15
 주민등록상으로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되는 분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 등 아래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