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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익사업 수단 아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5. 1. 11:39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1999년 10월 당시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정부 내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고, 당시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해 같은 해 12월 복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으론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공식 연구,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거의 9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장기요양보호사 교육제도와 재가 장기요양시설 사업설명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지난 9년 가까이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구축에 관여해 온 필자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력으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인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해 일정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증을 받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강사를 구비,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초기에 요양보호사를 속히 배출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교육만 받으면 시험도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수강비는 50~6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청 또는 설립해 현재 전국적으로 777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문제는 수강료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단체와 개인이 무분별하게 교육기관 개설을 신청해 그 수가 777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8~2010년, 요양보호사가 해마다 5만명씩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총 5만명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3년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총 인원이 5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777개 교육기관이 각각 평균 70명 정도만 교육시키면 앞으로 필요한 5만명이 채워질 것이다. 교육수강생 가운데 실제 일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넉넉히 50%를 더 교육시킬 경우 한 기관이 평균 100명만 교육시키면 수요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이 수지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그토록 많은 교육기관이 개설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뭔가 수지맞는 사업이 될 것이란 순진하고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육기관은 교육장뿐만 아니라 인체모형을 포함한 상당한 장비와 비품 등을 갖춰야 해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극히 일부 지역,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기관이 수강료 수입으로 투자비용을 건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소문에 의하면 2차 수강생 모집부터는 미달 인원이 많고, 휴업하는 곳도 늘고 있다 한다. 경쟁이 심해 80% 이상의 출석 규정도 어기거나 심지어 출석을 전혀 안 해도 자격증을 주는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교육기관 신고를 받아준 정부도 문제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수익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

요양보호사 교육사업과 더불어 재가요양시설 사업설명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재가요양시설의 수요도 앞으로 3년간 한정돼 있어 무분별하게 개설되면 공급과잉으로 사업 채산성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장기요양보험금과 노인의 본인부담금으로 겨우 수지를 맞추거나 손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재가요양시설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이나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사업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그 손해는 법인이 자체 재산이나 일반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업은 사회 공익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에는 우선 사회 공익적 마인드와 조건이 구비된 기관이나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외에는 심사숙고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janga@nnnews.co.kr
노년시대신문 2008-04-28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