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21. 22:53
○ 발췌기준
- 기준일자 : 2009. 8.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9.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0.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1.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2.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1.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2. 28.(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3.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4.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1. 5. 31.(신청일 기준)
- 등급판정자 : 인정자(등급1~3등급), 등급외자(등급외A~등급외C)
- 인정자 : 사망자 제외, 중복건수 제외
○ 인정자가 감소한 시군구는, 인정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 변경하였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본 자료는 업무활용을 위해 게시하는 자료입니다. 임의로 가공하여 인터넷에 재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자 : 2009. 8.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9.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0.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1.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09. 12.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1.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2. 28.(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3. 31.(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0. 4. 30.(신청일 기준)
- 기준일자 : 2011. 5. 31.(신청일 기준)
- 등급판정자 : 인정자(등급1~3등급), 등급외자(등급외A~등급외C)
- 인정자 : 사망자 제외, 중복건수 제외
○ 인정자가 감소한 시군구는, 인정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 변경하였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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