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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잘 운영되고 있나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22. 20:03
서비스신청 급증 속 재정수지 ‘불안’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구심점이었던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간병 및 수발 기대는 한계에 달했다. 또한 건강보험진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7.8%에서 2008년 29.9%에 달해 인구 고령화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목욕, 기능 훈련, 치매 관리, 간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본격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2000년에, 독일은 1995년~1996년에 걸쳐 긴 기간 준비 끝에 도입했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간 준비로 조기 연착륙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추진 과정에서 수급자 범위 설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보험재정 안정화 등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기관 수는 확충됐지만 요양서비스의 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수는 제도 출발 시점인 2008년 7월 기준 27만명 수준에서 2009년 10월 기준 56만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 수가 약 33만8000명으로, 급여서비스 이용률은 80.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노인 가운데 약 12%는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활동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약 50만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고충이 큰 치매노인의 경우 현행 3등급 판정을 받아도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수지 분석 시뮬레이션 필요
다음으로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09년 건강보험 재정은 33조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약 2조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6% 수준이다.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수입은 보험료 58%, 국고지원금 10%, 의료급여 부담금 31%로 구성돼 있다. 재정 지출은 요양급여비 91%, 관리운영비 8.6%로 구성돼 있다. 최근까지 재정수지 현황은 안정상태를 보이지만, 급여서비스 이용률이 2008년 7월 52% 수준에서 2009년 5월 78%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수지 분석의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 체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를 선험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후기 고령자수가 증가해 요양보호 서비스의 욕구 및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호 특성상 보험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적정 등급 판정을 통한 수급자 관리와 질적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질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에 소규모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두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소수라 부당사례나 질적 수준이 외부로 공개되기 쉽지 않아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호보험 출범 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해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경미한 요양보호 대상자 등급인 요지원 및 개호1등급 수급자의 절반을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이를 예방 급여서비스를 받게 했다.
예방 급여서비스에 영양개선관리 및 운동기능 향상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질 관리 면에서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표와 케어매니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갱신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벤치마킹해 요양서비스 관리 및 담당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 1등급 월 한도액 114만원
급팽창한 요양급여 재가서비스 기관의 다수가 요양보호사 1인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기술의 제고와 직업윤리 그리고 재가 요양서비스 질 관리 강화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광역시·도에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오던 제도를 개선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도 서둘러야 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양대 보험을 연계해 비교할 수 있는 노인 급여대상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양대 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비교적 건강한 예비고령자는 물론 고령자의 건강증진 예방서비스에 선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건강수명이 길어지고 생산적인 노후생활로 이어져 성공적 노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재가서비스(1~3등급) 및 시설서비스(1~2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 등에 거주해 방문요양기관이 없어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사용할 수 있다.
요양급여 재가서비스의 유형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그 외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 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약 114만원, 2등급은 약 97만원, 3등급은 약 81만원이다. 경감 대상자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급여 수가는 방문요양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당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다. 4시간 이용 시 약 3만9000원이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액이 추가된다.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의 연간 이용액은 160만원이며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60만명 배출 과열 조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기관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6월 1271개소(정원 5만6000명)에서 2009년 9월 2385개소(정원 8만3000명)로 급성장했다. 특히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제도 도입 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고지원 기관이 대부분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 2009년 9월 기준 재가기관 수는 무려 1만7000개소를 초과했다. 방문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7300개소, 방문목욕기관이 5300개소로 나타나 전체 재가서비스 급여기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기관으로 방문간호 700개소, 주야간보호 1000개소, 단기보호 1200개소 이상이며, 복지용구사업소도 1000개소 이상 개설됐다. 신규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에 포함됐으며, 2009년 9월 기준 전국의 교육기관 1200개소 이상에서 60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 과잉공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기준 노인인구의 약 10.8%인 56만2000명이 요양보호 등급을 신청해 총 27만8000명(노인인구의 약 5.4%)이 최종 등급판정을 받았다. 판정결과 1등급이 20%, 2등급이 25%, 3등급이 55%였고,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가운데 실제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약 79% 수준이었다.
약 6만4000명이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서비스를, 15만6000명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했다.
[장현숙 남서울대 교수 노인복지학과 sook@nsu.ac.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2호(10.04.21일자)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02297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구심점이었던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간병 및 수발 기대는 한계에 달했다. 또한 건강보험진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7.8%에서 2008년 29.9%에 달해 인구 고령화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목욕, 기능 훈련, 치매 관리, 간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본격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2000년에, 독일은 1995년~1996년에 걸쳐 긴 기간 준비 끝에 도입했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간 준비로 조기 연착륙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추진 과정에서 수급자 범위 설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보험재정 안정화 등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기관 수는 확충됐지만 요양서비스의 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수는 제도 출발 시점인 2008년 7월 기준 27만명 수준에서 2009년 10월 기준 56만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 수가 약 33만8000명으로, 급여서비스 이용률은 80.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노인 가운데 약 12%는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활동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약 50만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고충이 큰 치매노인의 경우 현행 3등급 판정을 받아도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수지 분석 시뮬레이션 필요
다음으로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09년 건강보험 재정은 33조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약 2조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6% 수준이다.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수입은 보험료 58%, 국고지원금 10%, 의료급여 부담금 31%로 구성돼 있다. 재정 지출은 요양급여비 91%, 관리운영비 8.6%로 구성돼 있다. 최근까지 재정수지 현황은 안정상태를 보이지만, 급여서비스 이용률이 2008년 7월 52% 수준에서 2009년 5월 78%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수지 분석의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 체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를 선험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후기 고령자수가 증가해 요양보호 서비스의 욕구 및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호 특성상 보험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적정 등급 판정을 통한 수급자 관리와 질적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질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에 소규모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두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소수라 부당사례나 질적 수준이 외부로 공개되기 쉽지 않아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호보험 출범 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해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경미한 요양보호 대상자 등급인 요지원 및 개호1등급 수급자의 절반을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이를 예방 급여서비스를 받게 했다.
예방 급여서비스에 영양개선관리 및 운동기능 향상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질 관리 면에서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표와 케어매니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갱신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벤치마킹해 요양서비스 관리 및 담당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 1등급 월 한도액 114만원
급팽창한 요양급여 재가서비스 기관의 다수가 요양보호사 1인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기술의 제고와 직업윤리 그리고 재가 요양서비스 질 관리 강화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광역시·도에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오던 제도를 개선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도 서둘러야 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양대 보험을 연계해 비교할 수 있는 노인 급여대상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양대 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비교적 건강한 예비고령자는 물론 고령자의 건강증진 예방서비스에 선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건강수명이 길어지고 생산적인 노후생활로 이어져 성공적 노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재가서비스(1~3등급) 및 시설서비스(1~2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 등에 거주해 방문요양기관이 없어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사용할 수 있다.
요양급여 재가서비스의 유형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그 외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 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약 114만원, 2등급은 약 97만원, 3등급은 약 81만원이다. 경감 대상자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급여 수가는 방문요양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당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다. 4시간 이용 시 약 3만9000원이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액이 추가된다.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의 연간 이용액은 160만원이며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60만명 배출 과열 조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기관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6월 1271개소(정원 5만6000명)에서 2009년 9월 2385개소(정원 8만3000명)로 급성장했다. 특히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제도 도입 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고지원 기관이 대부분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 2009년 9월 기준 재가기관 수는 무려 1만7000개소를 초과했다. 방문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7300개소, 방문목욕기관이 5300개소로 나타나 전체 재가서비스 급여기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기관으로 방문간호 700개소, 주야간보호 1000개소, 단기보호 1200개소 이상이며, 복지용구사업소도 1000개소 이상 개설됐다. 신규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에 포함됐으며, 2009년 9월 기준 전국의 교육기관 1200개소 이상에서 60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 과잉공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기준 노인인구의 약 10.8%인 56만2000명이 요양보호 등급을 신청해 총 27만8000명(노인인구의 약 5.4%)이 최종 등급판정을 받았다. 판정결과 1등급이 20%, 2등급이 25%, 3등급이 55%였고,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가운데 실제 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약 79% 수준이었다.
약 6만4000명이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 서비스를, 15만6000명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했다.
[장현숙 남서울대 교수 노인복지학과 sook@nsu.ac.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2호(10.04.21일자)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