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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율 68퍼센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12. 07:32
20만3천여명 신청…13만8천여명 수급자 판정받아
이달 7일까지 전국 각 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1차 등급판정을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은 이가 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군구별 1차 등급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자 20만3,288명 가운데 1~3등급 판정자는 총 13만8,402명(68%)으로 집계됐다.
등급별 판정현황을 보면 1등급 판정자가 4만4,601명에 달했고, 2등급은 3만3,807명, 3등급은 5만9,99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시도별로 등급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 신청자 2만6,551명 중 2만658명(77.8%)이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부산은 전체 신청자 1만3,598명 중 8,217명(60%)이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대구에서는 8,468명의 신청자 가운데 5,942명(70%)이 1~3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경우 8,629명 중 6,752명(78%)이 수급자 인정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는 3만3,728명의 신청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2만5,704명이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강원도에서는 9,598명의 신청자 중 6,008명(62.5%)이,충북에서는 7,795명의 신청자 가운데 5,581명(71.5%)이, 전북은 1만4,585명의 신청자 중에서 9,441명(64.7%)이 1~3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의 등급판정 현황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1~3등급 판정율이 시도 간 최대 18% 정도 차이가 났다.
실버케어뉴스 김상기 기자 2008.07.11 해당뉴스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