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빼가기' 막가는 요양기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14. 18:21

경기 북부에 있는 A 요양소의 요양보호사 김모(45. 여)씨는 요양소에 취업 한 뒤 1년이 지나자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3명을 모아 인근의 B 요양소에 입소 시켰다. 자신도 웃돈을 받고 B 요양소에 재취업 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다른 요양소로 옮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는 곧 '돈' 이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노인 빼가기 등의 불법, 편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요양서비스가 시행 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노인요양기관의 불법, 편법 행위는 모두 921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88%(826건)를 차지했다.

과당 경쟁에 의한 불법, 편법 사례는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전체의 79%(667건)였고 기관끼리 서비스 대상 노인을 서로 빼가는 행위도 전체의 16%(159건)였다.

과당경쟁 이외의 불법, 편법 사례는 보험 비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전체의 7%(6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인권침해(9건), 입소 거부를 포함한 서비스 거부(9건), 수준 이하의 서비스(9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류상 환자 공유(2건) 등의 사례도 적발 됐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노인요양기관과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서비스와 시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노인요양기관 1264곳 가운데 A급은 21%, B급은 69% 였고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 C급도 10%나 됐다. 방문요양시설은 3066곳 중 C급 비율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 방문목욕시설은 C 급이 14%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만 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 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 서울신문 / 정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