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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쌈짓돈 노리는 악덕 상행위 판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14. 11:33
경품·덤·무이자 할부 제공 등 미끼

현행법 제재 방법 없어 … 주의 요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틈타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악덕 상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원주시 평원동 모 예식장에 마련된 ‘지역주민 초청 에너지 절약 설명회’ 행사장 입구에는 행사 시작 30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노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노인들이 저마다 손에 쥔 초대장에는 “에너지 절약연구소에서 지역 지도자 및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기술 보일러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식사비 5,000원을 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란다”는 문구가 이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강사는 “한 달 평균 5,000원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
자파 위험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사는 “평생 무료 AS 보장을 전제로 대리점에서 1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이번 특별행사를 통해 단돈 70만원에 그것도 무이자 할부로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김모(여·62)씨는 “5,000원 준다기에 왔는데 진짜 금실 은실 박혀 있는 이불은 물론 모 대학병원에서 만들었다는 매트까지 덤으로 준다는 말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기능이나 전기료 절약 등은 너무 허황돼 보인다”고 의심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업체 측은 참석자 모두에게 종이를 돌려 신청서를 작성케 한 뒤 방문시 선입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어림잡아 70여명의 노인들이 제품 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업체 측은 현금 5,000원과 지팡이 등을 나눠주었다.

이 업체는 최근 경기도 가평에서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벌이다 과대광고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에 신고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일보  2008.07.14

http://www.kwnews.co.kr/newsview.asp?s=501&aid=208071300081&t=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