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동거가족 요양보호제도의 변경내용입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9. 19:12

안녕하세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제도 변경 내용입니다.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민법상의 가족인 동거가족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케어를
전제로 합니다.

■ 방문요양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으로 동거가족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다른 방문 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합니다.

(예: 동거가족이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971,200원)
케어 30일 기준으로 동거가족은 하루 90분까지만 인정 받아 하루 수가는 21,360원이므로 640,800원의 수가를 동거가족요양으로 사용하고 남는 330,400의 수가비용을 다른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것이 2009년 8월 이전에는 가능 하였으나, 2009년 8월 부터는 같은날 방문요양으로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 방문목욕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문목욕과 같이 2인 1조로 했을 경우에 방문목욕으로 인정되며 전신입욕 목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동식욕조를 이용하거나 가정내 욕조를 이용하여 대상자 몸이 전신이 담길 수 있는 상태에서 목욕을 했을 경우에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으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지 않거나 욕조를 이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미이용 수가의 80%만 인정 됩니다.

현재 동거가족을 케어하시는 가족 요양보호사님께서는  8월부터 가족케어를하고 남은 수가(시간)를 방문목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보호사 1분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공기록지는 방문요양과 별도로 방문목욕 제공기록지로 작성해 주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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