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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경로당으로 전락한 노인대학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3. 11:09
직장을 퇴직하거나 자녀들을 전부 결혼시킨 노년층의 여가생활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공유하며 건강한 노년층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대학’이 취지와 달리 동네 경로당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 노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박은수 의원, 이용삼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용삼 의원은 “노인들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취미활동 노인대학, 경로당과 무슨 차이
헌법 제31조 5항에 명시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또한 헌법정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노인대학 홍성기 학장은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의 현실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황진수 교수는 “노인교육은 노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수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대학은 노인교육전담기관, 대학, 사회 및 종교단체, 개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노인교육시설로 현재 1087개소가 있으며, 이중 991개소는 신고시설이고 나머지 96개소는 미신고시설로 구성돼 있다.
황 교수는 “노인대학은 대개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겸해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육정도 등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인교육전담기관 및 대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질이 높고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반면, 사회단체 및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기대수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
한동희 노인생활과학 연구소 대표는 “노인대학의 현 주소는 사회적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공간인 반면 교육적 의미보다 여가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노인대학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프로그램 역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재정지원의 비현실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
한 대표는 “노인대학의 재정지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인교육도 전문영역으로 성장해야
제각각인 노인대학의 교과과정과 비현실적 재정지원으로 인해 애초의 노인대학 설립 목적과 달리, 동네 경로당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한동희 대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노년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역량이 높아지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한 대표는 이어 “노인인권문제, 노년기 생활, 노년기 가족관계, 의사소통, 취미활동, 사회참여, 노인정보화, 노년기 건강증진방법, 자원봉사, 세대통합, 노인의 성, 임종 등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구성해 노인을 새로운 사회적 자본 인력으로 배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노인교육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은 물론,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수 교수 또한 “노인여가 활동 및 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뱅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는, 장래의 계호기적인 행동지침”이라고 요약했다.
뿐만 아니라 황 교수는 “국가나 사회의 고유교육시설로 노인대학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을 조정·자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노인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2007년 9월말 기준 1087개소 시설 중 527개 시설에 9억1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뿐이다.
때문에 유능한 강사 초빙, 기자재 구입 등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는 것.
또한 황 교수는 “노인대학지원법 제정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소통 및 25%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 감소 및 노인부양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노인대학의 현실은 노인복지법 상 지자체 운영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일부 강사료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미나 여가 등이 교양강좌 및 건강강좌 중심의 노인대학 주요 교과과정을 노인교육 강화차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2008.09.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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