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실버관련/시니어소식, 정보
복지부, 결혼한 아들과 살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3. 11:47
앞으로는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됐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노인만 별도로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만약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돼 5인가구 최저생계비(148만7000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판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소득 225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1%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10204&ar_id=NISX20081203_00008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