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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시설 불법행위 '10곳' 적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18. 19:02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지난달부터 요양기관의 급여청구가 들어오면서 불법·부당 운영사례가 감지되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의 불법·부당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를 비롯해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본인부담금 할인 및 알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일부 기관에서는 적정한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이러한 불법·부당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10여곳 정도 되며 현재도 조사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당 청구일 경우 영업정지 7~30일,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입소 거부 사례의 경우 1차 경고, 재차 적발되면 장기요양시설 지정 취소를 당해 요양시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최근 출석을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지난 4월부터 하고 있다.

현장 단속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불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각 시·도로 신고를 넘겨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단축 및 수강료 덤핑, 수강생 모집시 허위 과장 광고로 문제시되고 있다.

  2008-09-18 14:49:15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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