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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복지용구 허위청구 기관 고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5. 14:57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모 의료기관(재가기관 운영)이 입원했거나 입원 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피고발 A의원은 입원한 수급자 8명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복지용구사업소에 제공,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의원은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 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11일 사망했으나 9월 20일 복지용구 구매와 관련한 급여계약에 환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견됐다.  더구나 A의원은 지난달 27일 현재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디지털 보사  : 2008-12-04 오전 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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