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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12. 11:07
`먹튀' 기관 방지 위해 행정처분 승계키로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불법ㆍ부당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11일 불법ㆍ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제공 내용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불법 기관의 명단을 공개,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을 자연스럽게 도태하도록 했다.
또 금품을 미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액을 세배로 높이고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그간 소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ㆍ폐업하거나 가족 등 명의로 양도하는 사례가 빈발했으나 앞으로는 양수, 또는 상속, 합병한 사람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승계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2천629개소의 시설요양기관과 1만1천931개소의 재가요양기관이 산재해 있으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법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신고 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오는 7월 중에 개설하는 한편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가 운용돼왔으나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만이 가능한 탓에 그간 신고접수 44건, 지급 포상금 3천만원의 저조한 신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1천500여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 신고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05-11 13:36 jooho@yna.co.kr 연합뉴스 기사 바로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불법ㆍ부당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11일 불법ㆍ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제공 내용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불법 기관의 명단을 공개,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을 자연스럽게 도태하도록 했다.
또 금품을 미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액을 세배로 높이고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그간 소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ㆍ폐업하거나 가족 등 명의로 양도하는 사례가 빈발했으나 앞으로는 양수, 또는 상속, 합병한 사람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승계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2천629개소의 시설요양기관과 1만1천931개소의 재가요양기관이 산재해 있으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법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신고 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오는 7월 중에 개설하는 한편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가 운용돼왔으나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만이 가능한 탓에 그간 신고접수 44건, 지급 포상금 3천만원의 저조한 신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1천500여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 신고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05-11 13:36 jooho@yna.co.kr 연합뉴스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