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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 노인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7. 16:23
불법 요양기관 인터넷에 명단공개 추진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24곳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했고 1곳은 인력이 모자라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 청구로 적발된 24곳은 건보공단에서 7월분 급여로 1억2천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에 해당하는 2천561만 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았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를 각각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10곳은 지정 취소, 13곳은 영업 정지, 2곳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는 등 서비스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과 함께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한 요양기관은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매일경제 2008.11.25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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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24곳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했고 1곳은 인력이 모자라 적발됐다.
방문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았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를 각각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10곳은 지정 취소, 13곳은 영업 정지, 2곳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는 등 서비스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과 함께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한 요양기관은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매일경제 2008.11.25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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