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실버관련/재테크

상속 세금 폭탄 피하려면 자녀 이름으로 저축통장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18. 14:03

상속세는 세금 중에서 명품에 속한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한 10억원을 초과한 유산을 물려줘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녀 또는 부모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서 일단 대상에 포함되면 높은 세율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금융 관련 팁(Tip)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사전 증여다. 거액 재산가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 시점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에 걸쳐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3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 6억원으로 상향됐다. 20세 이상 성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제도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이름의 통장에 매달 12만5000원씩 저축을 하고, 성년이 됐을 때에는 매달 25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서도 자녀에게 수천만원씩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중에는 최근 4~5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거액 부동산을 소유한 알부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 부동산 알부자가 부동산만 남겨 놓고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많은 현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 또는 주식 알부자들은 미리 종신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해 상속세만큼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두면 굳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처분 재산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 시 증빙자료 필요

사망하기 1~2년 전 예금인출이나 재산처분 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한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사업가 김모씨는 예금 20억원을 인출해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제와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네 자녀에게 2억원씩 현금으로 나눠 준 후 사망했다.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정을 잘 몰랐던 자녀들은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상속세법에선 상속 개시 전에 예금인출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처분재산이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 지점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51호(08.04.16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me/mon00/20080412n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