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성공적이라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7. 13. 20:50
사보노조 "부정수급 관행·고강도 업무" 주장
각종 편법과 허위실적 보고를 강요받고 있다."
지난 1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3주년을 맞았지만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관행, 턱없이 낮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등 이면에 가려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80%를 웃돌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강요된 영업행위, 기관 난립 등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보험재정으로 1인당 연1000만원 이상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포기하면서 요양직 직원들의 숨통을 죄는 데만 급급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도가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졌으며 늘어만 가는 업무량 앞에서 신체적인 고통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은 늘어만 가는데 근무인원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업무량은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수급자 가정에 일일이 태그를 부착해줘야 하는데 인정조사와 이용지원만 해도 요양직 1인당 하루 평균 5가구 이상을 다녀야 하는데 이로써 하루에 10가구 이상을 방문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직면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요양직 직원 중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 업무는 수치만으로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단 연구용역에서 제도설계 시 산정된 적정사업인력 2768명은 복지부 직제승인에서 2496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인정자 수는 2008년 16만8713명에서 2010년 31만5994명으로 2배 가량이나 확대됐다. 단위업무는 43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요양직 관리인원 역시 76명에서 16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원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허위실적과 자포자기식 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보험재정의 누수 확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보노조는 "요양직의 제자리 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업무조차 확대한 것 아닌가"라면서 "가시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내외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쟁의 공간 하에서 그 이상의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me2.do/xN14iu
지난 1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3주년을 맞았지만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관행, 턱없이 낮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등 이면에 가려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80%를 웃돌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강요된 영업행위, 기관 난립 등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보험재정으로 1인당 연1000만원 이상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포기하면서 요양직 직원들의 숨통을 죄는 데만 급급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도가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졌으며 늘어만 가는 업무량 앞에서 신체적인 고통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은 늘어만 가는데 근무인원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업무량은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수급자 가정에 일일이 태그를 부착해줘야 하는데 인정조사와 이용지원만 해도 요양직 1인당 하루 평균 5가구 이상을 다녀야 하는데 이로써 하루에 10가구 이상을 방문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직면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요양직 직원 중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 업무는 수치만으로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단 연구용역에서 제도설계 시 산정된 적정사업인력 2768명은 복지부 직제승인에서 2496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인정자 수는 2008년 16만8713명에서 2010년 31만5994명으로 2배 가량이나 확대됐다. 단위업무는 43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요양직 관리인원 역시 76명에서 16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원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허위실적과 자포자기식 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보험재정의 누수 확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보노조는 "요양직의 제자리 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업무조차 확대한 것 아닌가"라면서 "가시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내외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쟁의 공간 하에서 그 이상의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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