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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5. 14:30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등기내용 변경 시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변경 의뢰하던 것을 관련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촉탁업무를 대위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행정구역변경, 면적(증축), 구조, 용도, 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신축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의 법무사 등기 대행 수수료 경감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가 감소돼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기촉탁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건축과(수정·729-5412, 중원·729-6412, 분당·729-741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성남시청

연합뉴스 2008.09.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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