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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8. 14:49
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공원 주변과 공영주차장 일반 주거 지역3195면을 3단계로 2013년까지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3만1911면 등으로 점차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8월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별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 구획선 설치에 따른 기관간 협의를 실시한 후 다음달부터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시행하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주차면을 확보한 뒤 거주자에게 1가구1차량에 한해 주차면 배정 우선권을 주고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자는 월 3만원의 주차요금을 각 구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데일리안 2008.08.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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