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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 희망 job기 - 호스피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20. 10:09

2007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국내 암환자수는 약 49만명. 한해 6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 또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가족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병원비를 내려면 각자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 곁에 간병인을 두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호스피스라고 하면 보통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나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런 직업들은 대학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5080세대라면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전문간병인’을 노려야 한다.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전문간병인은 노인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정서적· 육체적 도움을 주는 일을 주로 한다. 의학적인 처치보다는 노인이 임종하기 전까지 모든 정서·육체적 수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시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전문간병인이 되려면 우선 굳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지원 인력의 95%가 여성이거나 50대 이상 중노년층이다.

간병인력 파견업체 아비스의 임종분 부장은 “간병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을 10명으로 보면 8명은 죽음을 대하기 싫어해 일반간병인이 되려고 한다.”면서 “전문간병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정식 취업이 가능하다. 일부 청년층이 도전하는 사례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5080세대에 알맞은 일자리로 자리잡았다.

호스피스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단순히 대소변을 받거나 몸을 부축하는 일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일을 담당해야 할 때도 있다.

실제로 요양원에 입원한 대학교수를 위해 그가 불러주는 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논문을 대필해주는 일을 담당한 호스피스 사례도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생각을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때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5080세대가 전문간병인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

급여는 시급 7000원 또는 일당 3만~6만원으로, 한달에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일부 요양원에서는 목욕과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에 30만~50만원의 추가수당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수발을 들기 어려운 환자는 잘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수익만 보고 일한다면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체력도 중요하다. 전문간병인은 12시간가량 환자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시간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은 일하기가 쉽지 않다.

경남 진주에 사는 노인요양보호사 최정옥(55·여)씨는 “노인 한 명을 제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정신과 더불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서적·육체적 어려움이 많지만 현재 일을 맡고 있는 전문간병인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보수가 적고 여건이 열악하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호스피스 김현정(57·여)씨는 “전문간병인은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높고 장기적으로 일했을 때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 중장년층이 맡는 직업으로는 제격”이라면서 “나이들어 환자 수발을 든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스스로는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호스피스들이 많다. 전문간병인과 관련된 제도의 틀이 명확하지 않아 처우와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노()케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호스피스를 정식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천호스피스센터 지은영 센터장은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자원봉사 형태로 호스피스 인력을 운용하는 곳도 많다.”면서 “호스피스 제도를 명확하게 제도화시켜 조금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요양보호사 되려면

신규자가 1급 자격증 따려면 최대 240시간 교육 이수해야


호스피스나 전문간병인이 되려면 일단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은 지자체가 지정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노인 간병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면 누구나 딸 수 있다. 교육시간은 급수에 따라 또 신규자와 경력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자격증 종류에는 1급과 2급이 있는데, 노인요양 경험이 없는 신규자일 경우 1급과정은 최대 2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2급은 그 절반인 120시간만 교육을 받아도 딸 수 있다. 젊었을 때 사회복지사였거나 물리치료사였다면 1급 자격증도 50시간 만에 가능하다. 2급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노인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만 되면 추가 60시간의 교육만으로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호사가 되는 데 드는 비용은 급수와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기관별로 다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신규자 1급과정 교육비용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자 2급과정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다. 교육기관마다 더 많은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비용을 낮추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신규자 1급의 경우 평균 50만~6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경력자인 경우는 비용도 더 저렴하다. 교육 50시간에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25만원이다.

노인보호요양사 교육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 수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과 비슷하다. 오전· 오후 4시간씩이며,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4시간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있다. 수업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 노인질환, 요양기술, 의사소통, 요양기록법 등을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실기시간에는 이론시간에 배운 요양법들을 강사의 시연을 보고 모형을 이용해 교육생들끼리 조를 짜 직접 해 본다.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노인요양보호자 자격증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다. 자격증으로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호스피스나 요양보호사로 곧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선미 제이앤비 요양보호사교육원 팀장은 “학력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서 자격증 소지자는 많이 배출되지만 노인요양보호사로서 직접 일을 할 때 노인들을 관리하며 차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으신 요양보호사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전문업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호스피스제 활성화시키려면

“공공의료 영역으로 편입 바람직”

호스피스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환자의 임종을 지켜주며 존엄하게 떠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를 공공의료의 틀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1965년 강릉에서 호스피스가 최초로 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호스피스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전무해 호스피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호스피스는 다른 치료보다 시설이나 의료진, 간병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톨릭의대 부속병원 등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 병원은 적자를 우려해 호스피스 병동을 늘리지 못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절한 의료보험수가를 산정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600여개로 추산된다. 전국 말기암 환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호스피스나 간병인은 그림의 떡이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총무는 “대다수의 암환자 등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호스피스나 전문간병인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무는 “국내에서 호스피스제도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과거에 비해 암환자의 자기부담률이 낮아진 만큼 간병인·요양보호사·호스피스도 공공의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넘쳐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46만여명의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있으며,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말기 환자에 대한 전문간병인 자격을 주고, 인증제를 통해 폭증하고 있는 교육기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부실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강제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2009.06.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20022006